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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모 치료는 질병코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. 현재 원형탈모(L63)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30%가 적용되며, 피부과에서 진료비와 약값을 비교적 저렴하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. 반면 M자형 탈모로 알려진 안드로겐성 탈모(L64)는 비급여로 분류되어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 다만 정부에서 안드로겐성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므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병원 방문 전 본인의 탈모 유형을 확인하고, 실손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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