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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합니다.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. 등급 판정까지 보통 30일이 소요되며,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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